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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확인(성년확인) 규정
만 19세 이상 가입 기준 및 확인 절차
POLICY-01 · v1.0 (초안) · 2026
※ 본 문서는 초안이며, 실제 서비스 시행 전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대괄호[ ]로 표시된 항목은 회사가 확정한 실제 정보(사업자등록번호·시행일·담당자 연락처 등)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주식회사 겟데일(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계좌 자동출금이체라는 금융성 약정을 포함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회원가입 시 연령 확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미성년자 보호 및 서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회사의 서비스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즉 만 19세 이상인 자에 한하여 회원가입을 허용한다.
② 회사가 만 19세 이상으로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의 핵심 기능인 매일 계좌 자동출금이체가 지속적인 금전적 의무를 수반하는 점
2\.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 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재산상 법률행위가 취소될 수 있어,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 및 사후 취소 리스크 관리에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점
3\. 회사가 1인 운영 체제의 스타트업으로서, 초기 단계에서는 성년 회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검증하고 안정화하는 것이 회원 보호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점
① 가입신청자는 회원가입 절차에서 본인확인기관(NICE평가정보 등 회사가 지정하는 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인확인 절차에서 생성되는 생년월일 정보를 기준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 19세 이상 여부를 판정하며, 만 19세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원가입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된다.
③ 회사는 이 판정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아니하며, 세부 사항은 별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에 따른다.
만 19세 미만의 가입신청자가 회원가입을 시도하는 경우, 회사는 가입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며,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가입이 제한되는 사유를 명확히 안내한다.
① 회원가입 당시에는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적으로 회원이 만 19세 미만임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회원의 이용계약을 해지한다.
② 이용계약 해지 시 진행 중인 목표가 있는 경우, 회사는 기적립된 금액 전액을 지체 없이 해당 계좌의 명의인(법정대리인 확인 후)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환불한다. 완납 전이므로 상품은 발송되지 아니하며 회원(법정대리인)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민법」 제4조(성년),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및 관계 법령에 근거한다.
이 문서는 2026년 [ ]월 [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