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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자동출금(계좌출금이체) 동의서
매일 소액 자동 적립을 위한 필수 동의
PAYMENT-01 · v1.0 (초안) · 2026
※ 본 문서는 초안이며, 실제 서비스 시행 전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대괄호[ ]로 표시된 항목은 회사가 확정한 실제 정보(사업자등록번호·시행일·담당자 연락처 등)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 동의서는 회원이 설정한 목표(Goal)의 달성을 위하여 회원 명의의 계좌에서 매일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출금하여 적립하는 것(이하 "CMS 출금이체"라 한다)에 관한 회원의 동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CMS 출금이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에 해당하며, 세부 권리·의무는 별도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함께 적용된다.
① 회원은 본인 명의의 계좌만을 출금 대상 계좌로 등록할 수 있다. 회사는 계좌 등록 시 예금주 실명과 회원 실명의 일치 여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확인한다.
② 예금주 실명과 회원 실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좌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미 등록된 계좌를 통한 출금을 중지할 수 있다.
① 출금 금액은 회원이 설정한 목표 금액을 목표 기간(일수)으로 나눈 1일 적립금액으로 하며, 회원은 목표 설정 화면에서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동의한다.
② 출금은 원칙적으로 매일 1회, 회사가 정한 시각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목표가 완납되거나 중도 해지될 때까지 지속된다.
③ 회원이 하나의 계정으로 복수의 목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각 목표별로 출금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합산 출금액이 1일 총 출금액이 된다.
① 회사는 자체적으로 계좌 출금을 수행하지 아니하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결제대행사(CMS 대행사)를 통하여 출금이체를 수행한다. 사업 초기에는 민간 CMS 대행사(효성CMS 등 회사가 지정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출금이체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회원의 계좌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가 대행사에 제공된다. 세부 제공 항목은 별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따른다.
② 회사는 향후 매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결제원 등 공공 CMS 기관에 직접 가입하여 출금이체 방식을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사전 고지한다.
① 계좌 잔액 부족, 계좌 정지, 기타 사유로 출금이 실패하는 경우, 회사는 실패 사실을 즉시 회원에게 알림으로 통지한다.
② 출금 실패 후 회사는 일정 기간(영업일 기준 2~3일 이내) 재출금을 시도한다.
③ 재출금이 계속 실패하여 장기간(회사가 정하는 기간, 통상 7일 이상) 미납이 지속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목표를 자동으로 중도 해지 처리하며, 기적립된 금액은 회원 명의 계좌로 환불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대손)은 없으며, 이는 완납 이전에는 상품이 발송되지 않는 서비스 구조에 기인한다.
① 이 동의는 회원이 설정한 개별 목표(Goal)가 완납되거나 중도 해지될 때까지 유효하다.
② 회원은 서비스 내 목표 관리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진행 중인 목표를 중도 해지함으로써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회원 탈퇴 시 진행 중인 모든 목표에 대한 CMS 출금이체 동의는 자동으로 철회되며, 기적립된 금액은 환불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착오출금, 중복출금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회원은 출금 내역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확인 후 지체 없이 정정·환급 조치를 취한다.
③ 모든 출금 요청은 멱등키(idempotency key)를 통해 중복 처리를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처리되며, 동일한 요청에 의한 이중 출금은 시스템상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 ] 위 CMS 자동출금(계좌출금이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필수)
※ 이 동의는 회원가입 시 1회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며, 이후 목표를 설정할 때마다 서비스 화면에서 해당 목표의 구체적인 출금 금액·기간을 안내받습니다.
이 문서는 2026년 [ ]월 [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