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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조건 및 절차
PAYMENT-02 · v1.0 (초안) · 2026
※ 본 문서는 초안이며, 실제 서비스 시행 전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대괄호[ ]로 표시된 항목은 회사가 확정한 실제 정보(사업자등록번호·시행일·담당자 연락처 등)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 약관은 회원이 주식회사 겟데일(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업무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2\.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지급인)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3\.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좌정보, 전자적 정보, 비밀번호 등의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 제10호).
4\.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4호).
5\.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법 제2조 제19호).
①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한다.
②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원에게 공지한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 2개월 이전에 게시 및 전자우편, 서비스 내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③ 회원이 변경된 약관 시행일 이전에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MS 출금이체: 회원이 설정한 목표(Goal)의 매일 자동 적립을 위한 계좌 출금이체 거래
2\. 적립금 예치: 출금된 적립금을 결제대금예치업자(에스크로 사업자)의 계좌에 예치하는 거래
3\. 환불·정산: 목표 완납 시 공급사 정산 또는 중도해지·미완납 시 회원에게 환불하는 거래
① 회원은 이 약관 및 「CMS 자동출금(계좌출금이체) 동의서」에 동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낙하고 전자금융거래를 개시한다.
① 회원은 법 제6조에 따라 접근매체(계좌정보, 비밀번호 등)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접근매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도난 등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법 제10조).
① 회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계좌정보 등 접근매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생성하여 5년간 보존한다(법 제22조).
①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가 있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② 회원은 출금이체 거래지시(목표 설정)에 대하여 출금이 실행되기 전까지 서비스 내 목표 관리 화면을 통하여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처리가 완료된 거래지시는 철회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제6장(에스크로 이용약관) 및 회사의 환불 정책에 따라 처리된다.
①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8조).
② 회사는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하며,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조사 및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알린다.
① 회원은 접근매체의 분실·도난·위조·변조 등의 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 회사 또는 관계기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회사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로 발생한 사고
③ 다만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등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결제대행사 또는 금융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한다.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회원탈퇴 절차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시 진행 중인 목표에 대한 처리는 이 약관 및 「이용약관」 제12조·제16조에 따른다.
①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 제기,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객센터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회사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문서는 2026년 [ ]월 [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