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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본인확인 및 계좌 실명확인을 위한 필수 동의
PRIVACY-04 · v1.0 (초안) · 2026
※ 본 문서는 초안이며, 실제 서비스 시행 전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대괄호[ ]로 표시된 항목은 회사가 확정한 실제 정보(사업자등록번호·시행일·담당자 연락처 등)로 교체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겟데일(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내국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 ---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에서 일시적으로 활용되며, 회사는 주민등록번호 원본을 직접 수집·저장하지 아니합니다.
1\. 「민법」 제4조에 따른 만 19세 이상 성년 여부 확인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른 실지명의(실명) 확인 및 계좌 예금주 일치 여부 확인
3\.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연계정보(CI) 및 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 --- 부정가입 및 중복가입 방지
회사는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기관(NICE평가정보 등 회사가 지정하는 본인확인기관)을 통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입력된 주민등록번호는 본인확인기관에서 처리될 뿐 회사의 서버에는 저장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보유하는 것은 본인확인 결과로 생성된 연계정보(CI) 및 중복가입확인정보(DI)이며, 이는 회원 탈퇴 시까지 보유한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서비스는 계좌 자동출금이체를 통한 매일 적립을 핵심 기능으로 하며, 「전자금융거래법」상 실지명의 확인 의무 및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연령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실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 위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필수)
이 문서는 2026년 [ ]월 [ ]일부터 시행한다.